반차
근로 중 4시간 30분을 휴가로 사용(30분은 휴식시간)하는 것으로 두번 사용시 하루의 연차가 소진됩니다.
ex. 7시 출근 오전반차
시작시간 07:00 / 종료시간 11:30
ex. 7시 출근 오후반차
시작시간 11:30 / 종료시간 16: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연차
1일 6시간 단축근무하는 기간에 1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6시간만큼 연차휴가시간이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시간 상신이 불가능하기에 [반차 + 2시간]으로 연차상신 하시면 됩니다.
※ 유급인 육아시간, 교육지도시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센티브
마지막콜
06시 ~ 08시 / 16시 ~ 17시 마지막 콜 수행시 인센티브 지급(개인별 퇴근시간 기준)
· 근무종료 30분이내 하차(결제버튼 기준)
· 근무종료 1시간 이내 수락수행(수락버튼 기준)
장기대기자콜
대기시간(콜신청 시간 ~ 주행버튼까지 시간) 90분 초과 & 픽업 및 승차거리 합이 15km 이상 고객 콜 수락수행
· 장콜, 막콜 수행시 콜당 5천원 지급
· 하루 장콜 2회, 막콜 1회 총 3회 제한
연차저축제
· 연간 이월가능 연차 : 미사용 기본연차 중 5일
· 사용기한 : 5년 이내 사용, 정년퇴직일 3년전까지 사용
·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해당 연차 소멸
· 당해년도에 발생한 보상휴무 사용 필수
장기근속특별휴가
근속기간 | 5년~ | 10년~ | 20년~ | 30년~ |
휴가일수 | 5일 | 15일 | 25일 | 25일 |
※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유료도로 통행료
인천공항· 이용고객 : 서울 → 인천공항(편도) 통행료만 지불
용마터널· 이용조건 : 고객 태우러 갈 때만 한정하여 통행료 지원
광역이동· 이용조건 : 서울 복귀시
신월여의 지하차도· 운행요금 결제 후 수기결제를 눌러 통행요금 결제
* 지급 관련 안내
- 매월 1일 ~ 15일(1회분) 신청 : 당월 16일 정산
- 매월 16일 ~ 말일(2회분) 신청 : 익월 1일 정산
- 정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가장 빠른 근무일에 정산되며, 정산일 기준 신청인별 급여계좌에 2~3일 입금시간 소요
- 청구하신 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원본은 차고지별 주유 및 세차영수증과 함께 월별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과 실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하며,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이 일치하여야 지급 가능
- 신청인의 입력정보 및 영수증 첨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미보완 시 지급 불가
- 같은 날 이용한 유료도로가 2건 이상인 경우 분할 신청
- 광역콜 수행 후 복귀 시 진입 유료도로(요금소)가 행정구역상 “서울시”인 경우 지급대상 아님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4인 범위 내에서 지급
- 단,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급,
- 첫째 자녀에게는 월 50,000원을 지급,
- 둘째 자녀에게는 월 80,000원을 지급,
- 셋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월 120,000원을 지급
- 비동거 직계존속(부,모)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자에 한해 가족수당 지급
사회공헌 활동(봉사활동)
- 봉사활동 목표시간은 1인당 연 10시간
- 참여율 및 목표시간 달성여부가 부서 BSC에 반영
※ 봉사활동 제외대상 : 임산부, 취학 전 영유아 부모, 장애인, 장애자녀 부모, 장기요양인정(장애등급 포함)을 받은 부모(배우자)를 모시고 사는 직원, 국가보훈처 인정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24년 4분기(10~12월) 신규입사자
자동배차 기준
자동배차 기준- 고객 배차 점수 : 거리점수 + 접수점수 + 대기점수
- 차량 ↔ 고객 거리 반경(실거리)
구분 | 평일 | 주말 |
06:30 ~ 19:00 | 7Km | 8Km |
19:00 ~ 00:00 | 12Km | 12Km |
근무성적
전년도 11월 부터 당해년도 4월까지 상반기, 5월 부터 10월까지 하반기 평가를 6개월 단위로 2번 합니다. 평가 등급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나누고 성적에 따라 연말에 지급받는 평가급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임금피크제
- 공단 전 직원대상 최저임금(기본급 기준) 150%미만자는 제외
- 임금피크제 조정기준임금은 적용 직전년도 ‘총인건비’
- 조정기준임금의 총 25% 감액(1년차:10%/2년차:15%)
퇴직 2년차가 들어가기 전년도의 10월~12월에 야간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2년차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번, 퇴직 1년차에 한번 더 중간정산을 하셔야 이익입니다.
병가
- 평가급이 병가 7일쨰부터 일할 계산하여 차감 됩니다.
- 병가 30일 이하 사용시 중간에 휴무가 발생할 경우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ex). 2주 진단에 4일 휴무일이면 해당 일자 설정 후 기간을 4일을 제외한 10일로 상신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1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최대 6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우리는 교통사고의 경우나 안전사고의 경우,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의 경우 급여는 모두 지급되고, 근속수당 일할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업무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개인병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 후유증이 예상되실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단한 사고의 경우 개인병가로 처리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개인 병가처리를 많이 합니다.
- 사고가 나서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재활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병가의 경우 6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0일을 넘는 경우 자신의 연차나 보상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 후 휴직을 할 경우 연차 소멸과 만근이 안되어서 평가급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급
평가등급 | S (+25%) | A (+10%) | B (+5%) | C (-5%) | D (-10%) | E (-25%) |
인원 배분 | 10% 이내 | 20% 내외 | 20% 내외 | 20% 내외 | 20% 내외 | 10% 이상 |
기관 평가급 | 217% | 202% | 197% | 187% | 182% | 167% |
자체 평가급 | 125% | 110% | 105% | 95% | 90% | 75% |
최종 지급율 | 342% | 312% | 302% | 282% | 272% | 242% |
- 평가급은 기관평가와 개인평가가 있습니다.
- 기관평가의 경우는 가, 나, 다, 라의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개인평가의 경우 S, A, B, C, D, E의 6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개인평가의 경우 상하 편차는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지급률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S는 125%, A는 110%, B는 105%, C는 95%, D는 90%, E는 75%를 지급합니다.(지급을 100으로 기준해서)
- 개인평가의 경우 만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0%의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 평가급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이 있으면 비례해서 차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며칠의 병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평가급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보수월액: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효도휴가비(설+추석 보너스 / 12)
지급제외대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받은 자
- 휴직, 징계, 공로연수, 장기병가(7일 이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로 인한 공가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이용제한사항
구분 | 내용 |
당일 제한 |
- 차량 도착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10분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 차량 배차 후 정단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이용의 취소한 경우 |
7일 범위 내 제한
|
- 운전원 또는 상담원에게 폭언·욕설, 성희롱을 하는 경우
- 운전원 또는 상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
- 차량 도착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차량 배차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정비부여 기본시간
정비항목 | 시간(분) |
엔진오일 교환 | 40 |
기타정비 | 40 |
엔진 경고등 점검 | 40 |
등화류 점검 | 30 |
타이어 정비 | 40 |
요소수 | 30 |
DPF 정비 | 60 |
배터리 정비 | 40 |
연료계통 정비 | 40 |
워셔액 | 30 |
와이퍼 | 30 |
브레이크 정비 | 40 |
에어컨(히터)정비 | 40 |
냉각수 정비 | 40 |